해외구매대행 업을 하다보면, 동일한 고객이 여러건의 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주문의 $150(미국의 경우 $200)이 넘지는 않으나 합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시 여러개의 물건이 동일한 날짜에 통관이 될 경우 모든 물건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를 합산과세라고 하는데, 관세청에 합산과세에 대한 설명이 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na/ntt/selectNttInfo.do?mi=3646&bbsId=1502&nttSn=10054857 인천본부세관 www.customs.go.kr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