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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 해외직구 합산과세, 관부가세 부과기준

낙원탈출 2021. 10.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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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업을 하다보면, 동일한 고객이 여러건의 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주문의 $150(미국의 경우 $200)이 넘지는 않으나 합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시 여러개의 물건이 동일한 날짜에 통관이 될 경우 모든 물건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를 합산과세라고 하는데, 관세청에 합산과세에 대한 설명이 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na/ntt/selectNttInfo.do?mi=3646&bbsId=1502&nttSn=10054857 

 

인천본부세관

 

www.customs.go.kr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써,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ㅇ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 개인통관부호, 수취인 성명, 주소지, 결제 카드 중 하나라도 같은 경우 동일인이 수입하는것으로 간주되어 합산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주의하자.
  • 배송신청(배대지/배송일자)을 나누더라도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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