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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 이런 배대지(배송대행지) 피하자. - 간이사업자 배대지

낙원탈출 2021. 9.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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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을 하면 실과 바늘같은 사업파트너, 관계사 중 하나가 중국, 미국 외 국가의 배대지이다.

중국의 경우 위해, 청도, 광저우 등에 대형 배대지부터 신규 군소 배대지, 그와 관련된 창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짧은 경험이지만 알고 있다.

5개월차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중국쪽 배대지는 5-6곳을 거쳐서 현재 배대지에 안착해서 사용중에 있다.

배대지 추천은 하는게 아니라는게, 추천 받은 배대지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맘에 들지않어 물건 몇번 띄우다가 말은적도 있고, 저렴한 배대지도 사용해보았고, 유명한 배대지도 사용해 보았다.

 

오늘은 세금과 지출증빙에 관해서 배대지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나는 사업자가 1개 있는데, 일반사업자 이다. 구매대행업을 하기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의 업종/업태 추가와 변경을 통하여 구매대행없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반사업자이다 보니 지출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서 사업상 지출로 증빙이 가능하다.

우선 몇가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

1. 미국, 일본의 배대지 - 신용카드 결재를 대부분 지원한다. 물론 현지화폐로 결재를 받지만, 신용카드 결재, 지출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중국의 배대지 -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중국 배대지 업자들이 중국과 한국, 2곳에 사업자를 내서 배대지 업무를 하기때문에 뭔가 좀 의심쩍은 구석들이 많아. 

중국 배대지의 경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데 영세율로 발급을 해준다. 영세율은 부가세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내가 배대지에 지불한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되돌려 받을 부가세가 아예 원천봉쇄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니,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배대지에서는 길게 말하기도 싫어하며, 자기들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끊어준다 한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 하여, 제주도에 있는 세무관련 담당공무원과 2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배대지의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 나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다 보니 공무원은 세법의 구절만 나에게 읽어주고나서 민원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면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으면 한다.

3. 간이사업자 배대지 - 내가 오늘 글의 제목이듯이 이런 배대지는 피하기를 바란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배대지의 경우 세금특혜(?)를 누리기 위해 간이사업자로 배대지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 (발급을 할 수가 없다.) 

좋다, 간이사업자의 특혜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니 이 부분은 어쩔수 없다. 하지만 나같은 일반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처리를 하지못하는 곤란함에 처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배대지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 의무이고, 받아야 할 권리이니 이 부분은 꼭 챙기기 바란다. (이게 의무발행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배대지가 의무발행 업종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다.)

 

Tip.

5개월여 배대지를 사용하면서 나는 주로 신용카드로 건별 결재가 가능한 곳을 선호한다. 사실 신용카드 결재를 받는 곳은 배대지 웹페이지 시스템도 잘 되어있고, 카톡/문자로 상품 입고, 출고 등 서비스가 좋은게 사실이다.

신용카드 결재는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지출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말에 일일히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한두번 사용한 배대지의 세금계산서 신청 누락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예치금을 채워뒀다가 다른 배대지 사용할 때 예치금 환불 등 귀찮은 경우도 없앨수 있어서 그렇게 하길 권한다.

 

(본 글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글로서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바탕으로 적은게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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