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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세무사와는 빠이빠이하고, SSEM을 사용해 보려고 한다.
세무사의 신고 내용과 SSEM의 신고내용을 이번 부가세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이미 simulation 해 본 결과 차이가 없음을 나름 확인하였다.
관련 글 'SSEM을 활용하여 부가세 신고하기': https://hwantazia.tistory.com/338
그런데 본인의 사업자 업종은 상품중개업으로 중국지인의 구매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지라, SSEM에 안내되는 사용불가 업종에 해당이 된다. 왜 그럴까???
해외 무역없을 하고 있는 사업자
왜 그런지 궁금해서, SSEM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이유는 무역업/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납부가 면제되는 영세율 거래가 있기 때문에 SSEM이 이 부분까지 일일히 확인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부가세 신고를 SSEM을 통해 세무사에게서 받은 결과와 확인하다 보니 인공지능으로 계산한 세금내역에 대해 본인이 수정/검토 하는 과정/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부가세 신고에 시도해보고 블로그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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