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Seoul-Eumsung

ssem 활용하여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직접해야겠다!!!!

낙원탈출 2020. 7.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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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활을 하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중국인 지인에게 중개무역을 하고있다.

그냥 급여에 좀 보탤 정도의 수익이 남는일인데, 남의 사업자를 빌려 일하고 몇푼 개평을 받는것 보다는 내가 사업자를 내서 하는게 중국 지인(사업파트너)와의 신뢰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개인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 세무사에게 업무의뢰를 하고 있는데,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 사업관련 지출을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세무사에게 무조건 맡겨왔는데 이게 은근히 세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아주 만족스러운 세무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 내 게으름이 주 원인이다.)

 

오늘 저녁 세무사와 부가세 관련 확정을 통화하고 신고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들었는데...쩝, 1건의 매출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혼자 하는 방법을 찾아 보았다.

 

 

검색을 해보니 '툭' 튀어나오는 검색결과에 "SSEM'이라는 알고리즘 기반 PC용/핸드폰용 프로그램이 있다. 부가세건 종합소득세건 건당 33,000원이라니 이건 눈이 확 뜨이지 않을 수 없다.

 

항목 세무사 수수료 SSEM 수수료 차이
부가세 신고 110,000원*2회 33,000*2회 154,000
종합소득세 신고 330,000원 33,000 297,000
합 계 550,000 99,000 451,000

한해 세무신고 수수료를 45만원 절약이 가능하다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Go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가 한것과 SSEM을 통해 한것을 비교해 보았다.

세무사 계산 세액은 102,600원, SSEM 계산 세액은 26,827원이다. 여기서 세무사 수수료와 SSEM 수수료를 비교한다면??

나의 상황에서는 SSEM이 훨씬 이익이라 생각한다.

 

(※위 계산은 세무사가 잘못 계산한게 아니라, 본인이 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를 세무사에게 제출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만으로 세무사가 계산해서 그런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SSEM 처음에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SSEM 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나온다.

사업자 단위 사업장 신고를 한 사업자
해외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나의 개인사업자는 해외로의 중개업인데, 이걸 무역업으로 봐야하는지 아닌지는 세무서에 확인을 해봐야겠다.

암튼 이번에는 세무사의 서비스를 받았지만, 다음부터는 SSEM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글은 위 제품의 홍보를 위한 글이 아니며, 나 처럼 급여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이 수고스럽게 혼자 일일히 뒤져가며 세무신고를 혼자 할 수도 있을것이고, 세무사의 서비스를 받을수도 있을텐데.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한 세무처리가 가능하고, 세무 서비스 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공유해본다.

절세하시라~!

 

세무사님 이번 부가세는 처리해 주셨으니 어쩔수 없고, 이제 독립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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