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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 가공품 호주 수출

낙원탈출 2020. 6. 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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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호주 시드니 코트라 무역관

 

문의주신 ‘계육 가공품의 호주 수출시 필요한 절차’ 관련하여 아래 답변 드립니다.

 



ㅁ 개요



 



문의하신 가금류 레토르트 식품은 호주로 수입 가능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닭의 경우, 조류독감 관련해 수입품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했던 전력이 있고 건조 닭제품의 경우, 기 수입된 적 없는 육류 식품이어서 무엇보다 상세한 제품 정보를 가지고 호주 농림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생물보완수입요건시스템(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BICON)에서 수입 가능 제품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입 가능이 확실해지시면 국내 검역기관에서 검역증을 받으시고 호주 수입업자를 통해 식품 통관 이전에 호주 관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에 수입허가 신고(Import permit)를 하십니다. 호주 검역규정(Quarantine Act 1908)에 따르면, 모든 식품 관련 수입은 수입 시 검역규정을 통과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 유제품 혹은 달걀 및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경우, 식품 수입 전 수입 퍼밋(Import Permit)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제품처럼 소와 관련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호주 Biosecurity에서 보다 철저하게 수입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니 제품에 우유, 치즈 등이 함유되어 있다면 함유량 관련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수입허가증 없이 호주에 제품이 도착했는데 검사 및 검역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입업체의 부담 하에 반송 처리, 폐기 또는 소독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수입허가증 취득과 함께 검사 및 검역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는데 보통 1-2개월 정도가 걸리며 비용은 개별 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호주의 수입통관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입허가증이 발급되어야 발주된 물량 수출이 가능하며 호주식품검역검사청에서 검역 검사를 받고 통관 수속을 거치게 됩니다. (항구 도착후 쿼런틴 검사 → 화주 창고 food section에서 실물검사 → 라벨 fail시에는 라벨 재작업 후 재검사).



 



호주로 수입되는 모슨 식품은 현지 라벨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일반적인 청결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을 검역과정 중에 확인하고 있으며, 별도의 검사 과정이 요구되는 경우 Red라인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호주의 수입 레토르트 식품 조건



 



ㅇ 호주 레토르트 식품의 정의



호주에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캔 또는 레토르트 포장에서 30분간 끓여 제품(고기)의 중간온도가 100도씨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호주 법령에서는 레토르트 식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Meaning of retorted



(1)  Animal products have been retorted if they have been heated in a hermetically‑sealed container to a minimum core temperature of 100°C, obtaining an F0 value of at least 2.8.



(2)  Goods (other than animal products) have been retorted if they have been heated in a hermetically‑sealed container for a time, and to a temperature, sufficient to make the contents commercially sterile.



 



ㅇ 레토르트 식품의 수입가능 요건 정리



    a) 수입제품은 상업적 용도를 위해 레토르트 포장이 돼야 함.



    b) 레토르트 포장 시 온도는 최하 100도로 가열돼 하며, F0값은 최소 2.8을 달성해야 함.



    c) 소 추출 성분은 호주가 인증한 나라에서 처리된 제품만 인정함(낙농제품 제외).



    d) 양, 염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됨(낙농제품 제외).



    e) 수입제품은 밀봉된 컨테이너 안에서 레토르트 포장상태로 운반돼야 함.



    f) 밀봉된 컨테이너는 제작자 고유번호와 배치코드가 부착돼야 함.



 



ㅁ 호주의 식품수입/통관절차



 



ㅇ 호주 식품 수출/통관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물품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Country of Origin)



 



ㅇ 호주 식품 수출을 위해 필요하신 추가 서류



- Manufacturer's declaration, Supplier's declaration, Invoice 또는 제품 라벨링(호주 식품 라벨링 규정 준수)



 



ㅇ 호주 식품수입/통관 절차



① 식품수입업자는 통관 수속 준비 - 검역신고서 및 검사신고서 작성



② 식품수입업자는 통관수속양식을 COMPILE(호주세관시스템)에 제출 - 통관수속양식은 COMPILE에 의해 처리 - 활성화된 프로파일이 제품을 식별하여, 검역 및 검사 절차를 활성화



③ 검역 및 검사신고서 제출 - 해당양식 중 검역신고 및 검사신고가 요구되는 제품에는 수입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COMPILE 메시지가 표시됨. 작성을 완료한 후 AQIS에 제출 - 통관업자는 해당 양식을 JEMS(Joint Entr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AQIS에 제출



④ 통관수속양식은 AIMS(AQIS Import Management System)에서 접수되며 검역 및 검사 관리자를 통해 처리. 식품프로파일에 의해 활성화된 제품의 경우 AIMS를 통해 식품검역 및 검사 적용



⑤ AQIS담당관은 해당양식을 수동으로 처리 - 담당관은 첨부문서들과 대조하여 해당양식의 세부사항을 평가 - 담당관은 식품관리인증서(FCC ; Food Control Certificate)를 발급, FCC는 수입업자가 해당식품이 위험식품, 감독대상식품, 검사면제식품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FCC의 지시에 따라 검사면제식품에 대해서 무검사통지서 발부



⑥ 수입업자는 AQIS에 수입식품검사 신청



⑦ AQIS가 수입식품검사 실시 - 검사관은 모든 위험식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검사, 시각검사, 샘플분석검사를 실시 하며 감독대상식품의 경우는 표시사항검사, 시각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에 따라 샘플분석검사 실시 - 검사관은 수입식품검사보고서(IFIR ; Imported Food Inspection Report) 발급, AIMS에 세부사항 입력



⑧ A : 방출허가 통보 - 수입식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AIMS를 통하여 방출허가증이 호주세관에 통보, 통관절차 진행



B : 재처리 및 용도전환 - 수입식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재처리 및 용도전환을 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⑧A의 절차로 진행



C : 폐기·반송처리 - 수입업자의 재처리 및 용도전환에 대한 요청이 없거나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폐기·반송 처리  "



수입 일반          샘플 반입          개인이 샘플을 반입해 입국할 시 입국신고서에 식품에 대한 신고 및 80박스의 샘플을 가져가실 경우 사업용도의 견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식품 라벨링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



 



ㅇ 호주가 요구하는 식품 라벨링 규제



 



호주 식품기준청에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있도록 식품 라벨링의 필수항목을 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201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당 규제에 따라 식품 라벨시 12가지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소매점(reail sale)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해당되어 슈퍼마켓, 시장, 온라인,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포함되며 레스토랑, 카페, 포장음식점, 학교, 캐터링 업체, 병원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제외됩니다.



 



통상 호주 소매상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영문 표기 및 라벨링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레스토랑 내 비치 할 샘플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영문(호주 규제) 라벨 정보 빛 영문표기가 필요합니다.



 



식품 영양성분 라벨 관련해서 호주에서는 Nutrition Information이라고 표기합니다. 호주의 경우 성분함량이 제일 많은 것에서 함량비율이 낮은 성분순서로 INGREDIENTS 표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상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있는 경우 지방을 4가지로 분류하여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TOTAL FAT 하단으로 SATURATED FAT, TRANS FAT, POLYUNSATURATED FAT, MONOUNSATUATED FAT 의  4가지 수치를 합한 TOTAL FAT 수치가 맞도록 표기되어야 합니다. 패키지 보관방법의 경우 STORE IN A COOL AND DRY PLACE, REFREGERATE AFTER OPENING 과 같은 문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 제품이라면 KEEP REFRIGERATED, DO NOT FREEZE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호주쪽으로 대량 수출 제품이라면 패키지 자체를 정식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정상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스티커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ㅇ 12가지 식품 라벨링 항목



 



(1) 영양성분표(Nutrition information Panel) - 소비자가 영양성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1회분 섭취량과 100g(액체는 100ml)을 기준으로 각각 명시



(2) 주요 성분 함량(Percentage labelling) - 주요 성분의 함량을 반드시 퍼센트(%)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유사 식품과 비교가 가능



(3) 제품 명칭(Food identification) - 제품명, 호주 소재 식품 유통사의 주소, 식품의 주요 성분을 근거로 명시. 제품명이 딸기 요거트라고 한다면 반드시 딸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면 딸기향이 첨가됐다면 딸기맛(strawberry-flavoured)으로 표기



(4) 주의사항 - 알레르기 정보(Information for people with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s) -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10개 원료(땅콩, 견과류, 우유, 계란, 깨, 밀, 생선, 갑각류, 콩, 루핀콩)가 포함됐을 경우 극히 소량이라도 꼭 명시해야함. 이 외에도 아황산염(Sulphites)이 kg당 10mg이상 들어가 있고 씨리얼 제품에 글루틴(밀, 오트, 보리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안내



(5) 유통기한(Date marking) - 건강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use-by-date 안에  섭취할 수 있도록 함. Best before date을 표기하는 경우는 식품이 손상되지 않는 한 표기 일이 지나도 섭취는 가능하나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권유



(6) 주요 원료(Ingredient list) - 제품에 포함된 원료는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나열하고 식품 첨가물을 가장 마지막에 표기함



(7) 정확한 라벨(Label must tell the truth) -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라벨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제조사는 확실한 용량을 라벨에 명시



(8) 식품 첨가제(Food Additives) - 식품 첨가제는 호주 기준청에 공지돼있는 리스트를 참고해 thickener(1442)와 같이 첨가제명과 번호를 표시



(9) 사용 및 저장방법(Directions for use and storage) - 유통기한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을 명확히 라벨에 명시를 해야 함



(10) 명료한 표기(Legibility requirement) - 모든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하고 배경과 대비해 읽기 쉽도록 표시



(11) 원산지(Country of origin) -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원산지 표기 규정에 따라 라벨



(12) 영양 및 건강정보(Nutrition and health claims) - 영양정보는 식품에 함유된 특정 영양성분에 대한 안내로 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표기



 



ㅇ 호주 식품의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



 



호주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여 어린이 20명 중 1명, 성인 50명 중 1명이 식품과 관련된 알레르기 질병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식품안전처는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은 10가지 식품 성분이 주원료, 첨가제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에서는 2017년 5월 27일부터 1개 성분을 더 추가해 총 10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 땅콩(peanuts), 견과류(tree nuts), 우유(milk), 계란(eggs), 깨(sesame seeds), 밀(wheat), 생선(fish), 갑각류(shellfish), 콩(soy), 루핀콩(lupin) 외



- 해당 식품이 패키지로 포장돼 있지 않거나 라벨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음식점, 배달 식품 등)에는 구매자가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수확, 보존, 가공 단계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may contain traces of 이라는 코멘트를 자발적으로 기입함.



- 국내업체 사례로 한국의 C사에서 호주로 수출한 쌈장이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전 제품 리콜 조치한 바 있음.



- 현지 한식당에서 제공되는 쌈장을 먹은 후 고객이 땅콩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 이후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총 6개의 호주 수입업체 리스트와 



연락처가 호주 식품기준청 사이트(www.foodstandards.gov.au)에 공지됨.



-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소량 또는 첨가제로 포함된 경우에도 호주로의 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국내업체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라벨링을 정확히 하지 않아 



리콜을 받게 됨.



 



ㅁ 관련 기관 및 웹사이트



 



ㅇ 수입식품의 모든 검역 관련 정보 및 식품수입허가 업무



- 호주 농수산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의 BICON(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



 



ㅇ 호주 식품안전기준(Australian Food Safety Standards) 및 식품 코드,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n New Zealand)



https://www.foodstandards.gov.au/Pages/default.aspx



 



 



ㅇ 원산지 표기법 및 라벨링 관련



- 호주 원산지 표기법(산업부) 공식 홈페이지 : www.foodlabels.industry.gov.au



-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 원산지 표기접 정보 : www.accc.gov.au/consumers/groceries/country-of-origin



- 호주 식품 기준청-알레르기 라벨 정보 : 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labelling/Pages/Allergen-labelling-.aspx



- 한국 식품 수입 관련 : https://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importing-korean-food



- Nutrition 표기 주요 정보 : 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labelling/panels/Pages/default.aspx



- Nitrition 라벨링 전반 정보 : http://www.foodstandards.gov.au/industry/labelling/Pages/default.aspx



- 라벨링 가이드(북) :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userguide/Documents/Guide%20to%20Standard%201.2.4%20-%20Ingredient%20Labelling%20of%20Foods.pdf



- Nutrition 라벨링을 해 볼 수 있는 링크 : http://www.foodstandards.gov.au/industry/npc/Pages/Nutrition-Panel-Calculator-introduction.aspx/



 



ㅇ 호주 인증 대행업체 정보



SAI GLOBAL (한국지사)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 1104호 (우편번호153-023)



- 전화번호: +82 (0) 2 582 1823



- 팩스번호: +82 (0) 2 582 1826



- 이메일: korea@saiglobal.com



- 홈페이지: www.sai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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